자치로 · 조례 찾기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8-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시 영천과 주변지역 의병들이 창의정용군을 조직하여 육지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영천성 수복전의 숭고한 정신과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천성 수복전이라 함은 1592년 9월 2일 영천과 주변지역 의병들이 중심이 되어 영천성 탈환을 위한 전투를 말한다.

제3조 기념일

제3조(기념일)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성 수복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념일은 매년 9월 2일로 한다.

제4조 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