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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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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관제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재해ㆍ재난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합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등 사회적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상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관간 사전 업무협약을 통하여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안내판의 설치

제11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표 1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출입구 내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군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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