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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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악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음악 분야의 창의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기반 조성·인력 양성 및 창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2. 음악 창의도시 분야별 역량 강화 3. 각 단위 사업별 음악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 4. 음악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전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음악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악 창의도시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사업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 3. 음악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4. 음악 창의 융합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5. 그 밖에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음악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등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음악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음악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홍보 등 추진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해외 마케팅 분야의 기능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국제 교류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⑤ 실무추진협의회와 자문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음악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음악 분야의 교수·연구원·단체 등의 전문가 2. 음악과 융·복합 발전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교수·연구원·단체 등의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