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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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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에 의한 농산물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및 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양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4. "농업경영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6. "농촌"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물을 말한다. 8.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도농교류법"이라 한다) 제2조5호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9.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이라 함은 도농교류법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10. "관광농원사업"이라 함은 도농교류법 제2조7호의 규정에 의한 업을 말한다. 11. "도시와 농어촌 교류"라 함은 도농교류법 제2조8호에 의한 교환

제3조 양양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제3조(양양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군수는 농업인의 육성 및 발전, 농촌개발,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및 전문성 제고 <개정 2018.12.31.>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신기술 개발 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5조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3.6.11.>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6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①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농업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3. 친환경 축사시설 신축ㆍ개보수 등과 관련한 시설현대화 사업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신설 2018.12.31.> 4.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5.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6.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배합사료 및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제7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7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①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산채 특ㆍ약용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장비, 기자재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3. 농ㆍ축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판촉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4. 농산물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지원 사업 5. 농ㆍ축산물의 생산ㆍ저장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6.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7.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8.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9.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10.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11.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12.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제8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마을 지원 사업 6. 제5호와 관련된 사업의 교육, 견학, 행사 참여 <신설 2018.12.31.> 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9.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조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10.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2.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3.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4.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시설물 철거 등의 폐업지원 사업 <개정

제9조 도농 교류 촉진

제9조(도농 교류 촉진) ①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사업 7. 사무장, 마을리더가 제4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견학,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2018.12.31.>

제10조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보급

제10조(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보급) ① 군수는 농업의 전문 인력 육성과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 지원 사업 2.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농산물 가공 및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4.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지원 사업 5.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6. 신기술보급(식량작물, 원예ㆍ특작, 연구개발, 과학영농 등) 시범ㆍ연구사업 7.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8.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9. 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을 위한 지원 사업 1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1. 지역적응 및 특화 가능한 작물(열대작물, 고산작물 등)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2.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13.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및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14. 농업인 사기진작 및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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