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문경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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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문경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경시푸른문경21” 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 기업,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시가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경시푸른문경21”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문경시푸른문경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경시푸른문경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문경시푸른문경21”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문경시푸른문경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4.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심의 및 환경정책 제안 5. 기타 “문경시푸른문경21”과 관련된 업무추진
제7조(구성) ①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문경시푸른문경21”의 실천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장(일자리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1.10, 2010.10.6., 2012.12.31., 2016.1.1., 2019.1.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0.10.6>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사무국장1인 및 감사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⑤감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 ①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년1회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회의·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