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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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곳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5.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사업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사업 7.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지원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송파구에 소재한 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기본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수행한다. 1.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을 위한 기능 및 기술훈련 5. 장애차별상담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운동 7.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은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장애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