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따라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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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따라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가게”란 도로상에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타법령에 의해 관리, 단속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2. “도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 운영자“란 운영자가 신고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명을 말한다. 5.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징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개선 자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기준 2. 거리가게 개선 사업 3. 판매대 디자인(규격, 재질, 색상)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거리가게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거리가게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거리가게 단체 추천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거리가게 및 전통시장 운영자가 추천한 사람 4. 법조인 및 언론인 등으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거리가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허가대상 및 운영주체) ① 이 조례의 시행 이전부터 일정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하여 도로관리시스템(관리대장을 포함한다) 등에 등록 또는 관리된 거리가게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개인, 단체 또는 거리가게 단체에서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특화거리조성 등 필요한 경우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거리가게 운영자(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는 1개소를 초과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는 거리가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거리가게는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거리가게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보조운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불법 전매, 전대 방지를 위하여 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가게 운영수입에 의해 생계를
제11조(허가기간) ①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갱신허가를 포함)는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거리가게 운영 요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전 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장소)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 설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소 유효보도폭 2.5m 이상의 보도(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유효보도폭을 2m 이상으로 조정 가능)에 할 수 있다. 다만, 도로상 시설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및 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이상 2. 지하철 출입구, 지하도 및 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로 부터 2.5m 이상 3. 긴급시설물로 상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을 준용 ② 구청장은 보도 이외의 장소에 전통시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거리가게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의 시행 이전부터 일정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하여 도로관리시스템(관리대장을 포함한다) 등에 등록 또는 관리된 거리가게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상 통행여건, 공공시설물 배치, 인근 주민 및 상가 상인의 이해충돌 등을 고려하여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의 타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