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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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어린이집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점검 등 )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