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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8-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등

제2조(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지원 사항

제3조(지원 사항)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행정동우회의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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