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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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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하며 모래장을 포함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다음의 각 목의 장소에 있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 나.「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 마.「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주택법」제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등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ㆍ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 또는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검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1, 안전점검실시대장은 별표2와 같다. ⑤ 관리주체는 법에 따른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ㆍ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감독 등

제7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7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여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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