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18-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양구군 반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4조(반장의 경질) ①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 없이 해촉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장이 공석중인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 ②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에 의거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기타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우수반으로 선정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o 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 o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표창 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o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o 우수반장 : 군수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 결정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반상회 개최상황 확인)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처리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해결 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사항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