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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3-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예산군 농공단지와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상환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과 관리사업비 보조금, 차입금 상환과 그 밖의 지출로 한다.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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