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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09-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내용

제2조(내용) 시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애창

제3조(애창) 시민의 노래는 모든 시민이 즐겨부르고 각종 행사시에 애창한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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