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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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내용) 시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애창) 시민의 노래는 모든 시민이 즐겨부르고 각종 행사시에 애창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