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8-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배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나주배 테마파크(이하 ‘배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일대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배테마파크”라 함은 ‘나주배’를 중심소재로 한 교육 및 연구, 체험, 휴양, 전시등 다양한 복합테마공간과 기능을 통하여 나주배 및 나주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복합문화센터”라 함은 배테마파크의 주시설로서 교육과 홍보를 주된 테마로 운영되고 업무기능이 포함된 건축물을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배테마파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배테마파크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배테마파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배테마파크 관광객 확보를 위한 홍보 5. 나주배와 지역특산물의 전시 6. 그 밖에 배테마파크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대상 시설물

제5조(관리ㆍ운영대상 시설물) 배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대상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문화센터 2. 배체험농장 및 배숲 산책로 3. 잔디광장 4. 이벤트광장 5. 저온저장고 6. 휴게시설 및 주차장 7. 그 밖에 배테마파크에 향후 시설되는 일체의 시설물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배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2. “에코왕곡”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나주배와 관련된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7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배테마파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① 사용자는 배테마파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사 또는 쓰레기 투기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사용자의 관람 및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및 사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관람 및 사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허가의 취소등

제9조(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배테마파크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비 고 │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다목적강당 │ 오전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ㆍ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2. 에코왕곡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사 3. 시 관내 배 생산자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회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나주시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행사 등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 ③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배테마파크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