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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18-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기타사업수입,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세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 유지관리비, 상수도 확장공사비, 지방채상환금 및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 운영기간

제4조(운영기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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