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장흥군이 설치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0.12.30.〉
장흥군 · 공포일 2020-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장흥군이 설치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12.30.> 2.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개정 2017.12.29〉 나.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 부과금”이라 한다.) 7. "계량기"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운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위탁운영비) ① 위탁운영비의 예정가격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되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비 원가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계약금액은 협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내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한다. 1. 운영비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험분석비 등의 고정비 부분은 계약금액으로 지급한다. 2. 운영비 중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등의 변동비 부분은 실 사용금액을 검토,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위탁운영 계약의 연장) 군수는 운영자가 처리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규정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승인)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유량조정조 설치)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유량계 설치 대상자 중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따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