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18-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신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안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3조 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보상 범위 및 한도액

제4조(보상 범위 및 한도액) 보상 범위 및 한도액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군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낸다.

제6조 보험금액의 산정

제6조(보험금액의 산정) ① 군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군수는 피해 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제8조(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