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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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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1.16>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봉화군의 책무

제3조(봉화군의 책무)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1.16>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봉화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6조

제6조 삭제<2015.11.16>

제7조

제7조 삭제<2015.11.16>

제8조

제8조 삭제<2015.11.16>

제9조

제9조 삭제<2015.11.16>

제10조

제10조 삭제<2015.11.16>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12.20.>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16>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5.11.16> 1.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개정 2015.11.16> 2.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사유 및 목적 <개정 2015.11.16> 3. 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제12조 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제12조(보존구역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존구역 내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한 경우에는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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