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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7-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 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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