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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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