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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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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도입·운영하여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 안전도시”란 재난·안전과 관련된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스마트 안전서비스”란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4. “기상안전”이란 홍수, 가뭄, 태풍, 지진, 미세먼지, 악취 등 기상 환경과 관련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 5. “범죄안전”이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 6. “보행안전”이란 보행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 7. “화재안전”이란 건축물 화재, 산불 등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 8. “스마트통합안전센터”란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강서구청 내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지정

제4조(전담부서 지정)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기반시설

제6조(기반시설)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전문성 있게 운영한다. 1. 스마트통합안전센터 2. 정보통신망

제7조 스마트통합안전센터

제7조(스마트통합안전센터) 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통합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안전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관련 시설,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운영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서비스 제공 3. 안전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④ 구청장은 안전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두거나 안전센터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안전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용인력을 두며 적절한 정원을 유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시설·장비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인력(이하 “시설인력”이라 한다) 2.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운영하는 인력(이하 “운영인력”이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용인력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대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안전센터의 관리

제8조 정보통신망

제8조(정보통신망) 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자체 정보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통신망은 설치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망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관련법을 준수하여 무선 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규 정보통신망 도입 시 시설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시설 등

제9조(공공시설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로, 공원 및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 중인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방송시스템이나 타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적용분야 등

제10조(적용분야 등) ①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의 적용분야는 기상안전, 범죄안전, 보행안전,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스마트 안전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별적 또는 융합하여 도입할 수 있다. 1. 클라우드 시스템 2.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3. 빅테이타 분석 4. 인공지능 5. 드론 6. 기반 플랫폼 7. 모바일·웹 기반 시스템 8. 유·무선 방송 시스템 9. 고정·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 10. 영상감시시스템 11. 각종 센서 시스템 12. 그 밖에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제11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 실시계획의 수립 시 구청장 명의로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의견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2조 협조체계

제12조(협조체계)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 시설(물)을 안전센터로 연계 또는 통합하고 유사시 유관부서 간 업무협조 및 상황전파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과 관련 운영 설비 2. 통합관제센터와 관련 운영 설비

제13조 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운용인력에 대해서는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집합교육, 서면평가, 모의훈련, 연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스마트 안전서비스 운용 및 대민 응대 방법 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육·훈련 ③ 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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