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18-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군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외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2017.03.28>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삭제2017.03.28>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삭제2017.03.28>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산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