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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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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라 하고, 가공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센터”란 농산물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공시설을 말한다(사무실, 부대시설 포함).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해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해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창업 보육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및 산업재산권 취득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농산물 가공·유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대표자, 식품가공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장,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 수료생 등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어 소속 운영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제11조(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유통판매현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등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가공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으로 유통전문 판매업 등록을 득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2.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관련 법인·단체·농업인 3. 농산물 가공제품연구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식품업체, 연구기관 등 ②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③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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