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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19-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활동"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2호의 안전문화활동과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안동시의 재난대비 및 안전을 위하여 제1호의 재난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활동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6조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관련된 활동 3. 재난관리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구입 및 장비수리비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회원 수가 15명 이상이면서 정기적인 활동과 자체 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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