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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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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개정 2015.09.23., 2018.12.31.>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시설전체부지 5.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 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3.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 4.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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