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설계 등 용역에 대해 제천시의 자문에 응하는 제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6.>
제천시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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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설계 등 용역에 대해 제천시의 자문에 응하는 제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6.>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6.26.>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02.12.20, 2007.1.26, 2010.12.03, 2012.8.3., 2013.8.9.,2018.12.28.> ③위원은 중앙 및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전문가 포함, 2명 이상)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명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5.6.26.>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6급 이상 기술직공무원<개정 2015.6.26.> 2. 건설관련단체의 임원 및 연구기관의 임원<개정 2015.6.26.> 3. 해당 분야 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5.6.26.> 4. 해당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개정 2015.6.26.> 5.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제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5.6.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6.26.>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6.26.>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5.6.26.>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26.>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총공사비는 계약금액 기준이며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 기준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시에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공사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중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어 설계를 변경하는 공사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5.6.26.> 가. 가.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5.6.26.> 나. 주요 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폐지ㆍ신설에 관한 사항<개정 2015.6.26.> 다.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액 조정되는 금액이 애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제7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개정 2015.6.26.> 1. 자문대상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07.5.2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07.5.25., 2015.6.26.>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 제8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25., 2015.6.26.> 5. <삭제 2007. 5. 25>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5.
제8조(심의요청) ①설계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와 사업요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의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도서 제출 불가능 시 그 사유서)<개정 2015.6.26.>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필요시 수리모형시험 성과표) 8. 각종 평가서 자료 9.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개정 2015.6.26.> ②설계변경 사항을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1. 변경설계서<개정 2015.6.26.> 2. 설계변경내역서<개정 2015.6.26.>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서류<개정 2015.6.26.> ③중앙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
제9조(사전심의) ①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개최전에 위원 및 전문가에게 심층적 기술검토를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26.> ②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여 선정된 위원을 2명 이상 참여토록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 및 관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설계 등 관련책임 기술자에게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제11조(심의·의결) ①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6.26.> ②위원회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 설계심의에 갈음하기 위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1. “원안채택” 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개정 2015.6.26.> 2. “조건부채택” 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개정 2015.6.26.> 3. “재심의” 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개정 2015.6.26.>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처리) ①위원회는 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6.26.> ②위원장은 심의요청부서에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요청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