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따라 부안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부안군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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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따라 부안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어업경영체에 군비가 지원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농업인단체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농어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어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공모사업 등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적용되는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조례2187> 1. 농어업ㆍ농어촌의 경쟁력제고사업과 농어촌지도사업 2. 농어업인 및 농어촌마을의 소득지원사업 3. 고품질 농산물 및 친환경 농어업장려사업 친환경 농어업장려사업과 수출농어업조성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4. 농축수산물 수출농어업 조성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5. 농축수산물 가공ㆍ유통지원사업 <개정 2018.12.31> <개정 2015.9.25. 조례2187> 6. 가축생산ㆍ사육ㆍ방역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개정 2018.12.31> <개정 2015.9.25. 조례2187> 7. 산림조성ㆍ임업소득개발사업 등 산림시책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8.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 <개정 2015.9.25. 조례2187> 9. 로컬푸드ㆍ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10. 농어업인 단체의 육성과 행사지원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11. 해면양식 및 내수면 양식등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ㆍ영어정도가 높은 자 <개정 2015.9.25. 조례2187> 4. 영농ㆍ영어의욕이 높고 젊은 자 <개정 2015.9.25. 조례2187> 5. 해당 분야 농어업규모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개정 2018.12.31>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벼 육묘상토 지원 사업 등 모든 농어업경영체에 해당되는 보조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개정 2018.12.31>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선정평가 및 결과 2. 실행단계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집행내역(정산) 3. 완료단계 : 재산의 관리, 보조사업 사후평가
제8조(보조금 지원한도) 같은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적용기간은 최초 지원 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나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재지급 받은 금액을 반영한다. 1. 농어업인은 5천만원 2. 농어업인단체는 1억 5천만원 3. 농어업법인은 5억원
제9조 (보조금 지원한도 적용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8조 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어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3. 각종 직접지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어자재, 농어업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