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이천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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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이천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 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철도·광장·공원·녹지·하천·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6. “시민참여단원”이란 관내 거주하는 주민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관련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민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