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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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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이천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 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철도·광장·공원·녹지·하천·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6. “시민참여단원”이란 관내 거주하는 주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관련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 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민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 기준

제9조(조성 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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