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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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 등 사용신고)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호의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이외의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이외의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 1개월간 사용량은 시간당 출수량에 1개월간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 1개월간 사용량은 단위전력당 출수량에 1개월간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제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부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0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 처분된 자 ⑤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
제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 계측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제7조(감면) ① 조례 제21조제10호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청구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①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