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18-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직접 조사하는 것 보다 예산 및 인력 절감효과가 큰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