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19-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

제2조 당연직 위원

제2조(당연직 위원) 부군수 및 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5.6 규971>

제3조 결원위원의 임기

제3조(결원위원의 임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활동에 소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하반기 정기회에서 군수는 다음해의 환경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다. ③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환경관리담당으로 한다.

제8조 안건의 제출

제8조(안건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안건의 처리

제9조(안건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군수에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자문에 응할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규 107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