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3., 2019.1.3>
완주군 · 공포일 2019-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3., 2019.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완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23, 2019.1.3>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6.23, 2019.1.3>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3> [본조신설 2008.6.23]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완주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별표 1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