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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19-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제3조 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우대

제4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게 군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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