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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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복지과장, 환경과장, 의성군의회의원1명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융자가구 선정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 (삭제 1998.10.12 규칙 제937호)
제6조 (대부신청 및 재정보증) ①조례 제6조의 융자금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삭제)
제7조 (체납자조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8조 (융자금관리대장비치)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개인별상환카드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 기한도래 2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1월전에 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②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때는 10일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