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환경미화원(이하“환경미화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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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환경미화원(이하“환경미화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하 함은 승차종사원, 가로종사원, 동수거종사원, 매립지종사원, 기타종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삭제 2014.12.24>
제4조의2(임용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용인부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3. 신원보증서 4. 병적증명서 5. 채용신체검사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 기관) 6. 신원조사회보서
제5조 <삭제 2014.12.24>
제6조 <개정 2012. 6. 29 규칙 제1217호, 개정 2013.12.12.><삭제 2014.12.24>
제7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조식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하고 별표 1에 의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역부에 날인한 후 군수 또는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 환경미화원 작업시간 1시간중 50분 작업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8조(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가 및 병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신청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시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유급휴가 및 경조사) ① 환경미화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른다. ② 환경미화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4조 제1항과 같이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1조(금지사항)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내에 사전상사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지 이탈 2. 음주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