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5., 2012.1.27.〉
사천시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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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5., 2012.1.27.〉
제2조(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개정 2012.1.27.>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인접성, 지역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두 개 상의 읍ㆍ면ㆍ동을 합쳐 1개의 자치센터로 통합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12.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주관은 자치센터 시설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관련 읍ㆍ면ㆍ동 주민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2.1.27.〉 ③ 자치센터 내에는 아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2.1.27.〉 1. 필수시설 가. 민원행정실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민원업무 처리공간 나. 종합정보망 : 민원업무 공개, 각종 행정자료 검색, 도서실 등 자료열람을 위한 공간 다. 다목적방 : 각종행사, 회의, 교육, 강좌를 가질 수 있는 공간 2. 선택시설 가. 주민대화방 : 생활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 각종 민원상담 공간 나. 문화사랑방 : 소그룹별 취미활동 및 주민들의 친목, 다과를 위한 모임공간 다.
제3조(자치센터 지원) <개정 2012.1.27.>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2.1.27.>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가 지역현안문제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도록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5., 2012.1.27.>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 ②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자치위원 선정협의회 구성) <개정 2012.1.27.>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위원선정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개정 2008.1.25.〉 ② 선정협의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선정협의회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2.1.27.> ③ 선정협의회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확정하고 위원을 심사ㆍ선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협의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선출)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의한 희망자와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선정협의회에서 심의ㆍ선정된 자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선정시 지역참여 관심도, 봉사정신 등 위원으로서 자질, 경력, 전공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체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고문의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거나 공문으로 위촉사실을 통지한다.
제7조(위원 결원시 후임자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1개월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이 2명 이하이거나 전체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그 직을 겸임한다.<개정 2012.1.27.> ③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정기회의시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전체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회의시 보고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5., 2012.1.27.> 1.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규정한 사항 2. 임원 선출, 해임 3.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12월 회의시는 당해연도 회계결산 및 다음연도 예산집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4.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5. 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안건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수강료 등에서 지급하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회계책임자) 자치센터 사용료의 징수ㆍ관리는 읍ㆍ면의 경우 부읍·면장, 동의 경우 총무팀장을 회계책임자로 한다.〈개정 2008.1.25., 2008.1.25., 2012.1.27.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