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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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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민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개정 17.7.6.규 1160>

제3조 고성군민상후보자 추천 공고

제3조(고성군민상후보자 추천 공고) 고성군민상(이하"군민상"이라 한다) 후보자 추천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0 규 752, 개정 17.7.6.규 1160>

제4조 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고성군민상 조례」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추천서에 다음사항을 갖춰 군수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7.6.규 1160><개정 2019. 1. 1. 규1177>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삭제><개정 17.7.6.규 1160> 4.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기, 저서, 입상확인서 등<개정 17.7.6.규 1160>

제5조 공적조사

제5조(공적조사) 군수는 위촉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공적사항을 현지확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의 비공개

제6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17.7.6.규 1160>

제7조 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 기록한 군민상 수상대장을 갖춰두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7.7.6.규 1160>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고성군 포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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