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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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 9. 27. 조2430>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27. 조2430> ②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7. 조2430> ③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조2430> ②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8. 9. 27. 조24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조2430>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9. 27. 조2430>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운영) ①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9. 27. 조2430>
제11조(의견청취) ①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8. 9. 27. 조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