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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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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4조 감경절차 및 관리

제4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과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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