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계룡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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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계룡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8조제1항을 목적으로 하는 면ㆍ동별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계룡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면·동 보장협의체”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인 시장과 위촉직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면ㆍ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2.3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면ㆍ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담당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담당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담당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토 후 선정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토 후 선정된 사람
제8조(면ㆍ동 보장협의체) ① 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면ㆍ동에 면ㆍ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면·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면·동 보장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인 면·동장과 위촉직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면ㆍ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면ㆍ동 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⑤ 면ㆍ동 보장협의체 위원은 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6.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제8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면·동 보장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면ㆍ동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및 각 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