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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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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은 여주시 향교로 30-7에 둔다.

제3조 업종

제3조(업종) 작업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ㆍ재단법인ㆍ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작업장 부지 내 건물과 부속 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고용대상 장애인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생산공정 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8조 관리직원

제8조(관리직원)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약간 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급여

제9조(급여) ① 제7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 단서에 따른 비장애인과 제8조의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작업장 고용직원 급여와 운영 유지비 2.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 등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작업장의 재산과시설물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세공과금의 납부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승인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 고용장애인과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 4. 제10조제2호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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