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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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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4.7.) 1.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4.7., 2016.3.31. 2018.10.11.)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4.7.)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3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4.7.) ②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5.4.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4.7.)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단ㆍ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1.20., 2005.4.1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4.7.)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12.31.>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5.4.7.)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4.7.)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7.)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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