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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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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본계획의 지원

제8조(기본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작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제10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제11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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