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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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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04.02)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상교복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04.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19.0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9.01.1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19.01.10〉

제5조 다른기관과의 협력

제5조(다른기관과의 협력) 무상교복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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