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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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치”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ㆍ지방정부, 기업, 시민,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올바른 소통과 참여, 합의과정을 통하여 대안을 결정함으로써 결정권한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치시정”이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협치를 통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ㆍ실행ㆍ평가하는 시의 열린 시정 운영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3. “민”이란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 제2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 4.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수원시를 말한다. 5.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협치시정의 기본원칙) 협치시정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시정 참여자들은 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 뿐 아니라 모든 협치의 과정은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협치에 대하여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의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정책 수립ㆍ형성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공무원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책과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구성원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협치시정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① 시장은 협치시정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협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를 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 4. 협치시정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등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협치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ㆍ관 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수원시 개별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ㆍ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 4. 시민사회단체ㆍ직능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 5.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6. 그 밖에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제9조제4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거 시의원, 위원회등,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제11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