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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정 운영 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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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10, 2019. 1. 9> 1. “소방정”이란 진화정·구조정·지휘정·운반정 등 바다 및 강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진화정”이란 화재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3. “구조정”이란 인명구조·구급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지휘정”이란 소방정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운반정”이란 사람·물품 등의 수송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정기정비”란 선체, 기관, 전기·통신 장비, 그 밖의 보조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7. “중간정비”란 정기정비시까지 소방정이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8. “상가(上架)정비”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축계(軸系) 검사·교정, 선체의 녹 제거 및 도장 등을 하는 정비를 말한다. 9. “응급정비”란 소방정이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방정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소방정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정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소방정을 관리·운영하는 소방기관장은 해마다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해의 소방정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정의 정비 및 교체계획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방점검, 관리상태의 확인 및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소방정의 선명 부여 등

제5조(소방정의 선명 부여 등) ① 소방기관장은 소방정을 진수(進水)하기 전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선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선명, 선적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기능·일련번호·색상 등의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명 등을 부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정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소방정에 두어야 한다.

제6조 소방정대의 직제 및 정원

제6조(소방정대의 직제 및 정원) 소방정대의 직제 및 정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원의 편성

제7조(대원의 편성)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방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대원의 근무방법

제8조(대원의 근무방법) 대원의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 소방정의 운용

제9조(소방정의 운용) 소방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호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행정 업무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 등의 화재진압활동 2. 인명구조·구급활동 3. 소방홍보, 순찰 등 화재예방활동

제10조 출동

제10조(출동) 소방정은 소방기관장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활동지역 범위

제11조(활동지역 범위) ① 소방정은 부산광역시 관할지역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른 시·도의 화재, 인명구조·구급 관련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이 출동할 때에는 미리 소방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설비 등

제12조(안전설비 등) ① 소방기관장은 소방정에 별표 4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의 설비는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 ② 대원은 별표 5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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