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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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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08., 2019.1.1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1.11.>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9.1.11.>

제4조 권한과 책임 등

제4조(권한과 책임 등)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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