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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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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위해방지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주무관청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ㆍ단체 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조사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조사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제8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절차, 정산·감독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9.21.]

제11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제11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21.>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9.21.>

제12조 상품의 표시

제12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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