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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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민방위교육장 사용범위는 교육장 시설 및 설비에 한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민방위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민방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 2. 공익을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해한 프로그램운영, 영화상영 및 유체물의 배부 행위 <개정 2004.1.12, 2008.12.12> 5. 상행위, 불법집회등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4.1.12> 6. 기타 시장이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① 시장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민방위교육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04.1.12>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4.1.12>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측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그러하다.
제6조(사용료)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
제7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흥행 및 오락적 관람물등의 공연을 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 중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및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 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환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중단신고) 민방위교육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및 사용자 안전관리) ① 민방위교육장 사용자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시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수 있다. <신설 2004.1.12> ④ 시장은 대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 유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