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고양시 · 공포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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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9.1.11.>
제3조(표준화)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와 스마트도시서비스 모델 및 운영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표준이 정해지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CCTV 통합관제 등 스마트도시 업무 부서를 연계·통합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유사한 관련 시설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가공처리·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통신 장비·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장기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전문 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시장
제4조의2(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에 관한 사항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1.]
제4조의3(스마트도시 사업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정보의 취합 및 분석 2. 스마트도시사업 연차보고서의 작성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1.]
제5조(정보보호)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② 시장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11.>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1.>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9., 2019.1.11.>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11.> 1. 사업시행자 2. 고양시의원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개정 2019.1.11.>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개정 2019.1.11.> 6. 관계 기관의 임직원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스마트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1.11.>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